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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사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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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0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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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외부감사는 지난해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중이다.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인 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적용 사례를 마련했다. 기업과 외부 감사인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FAQ 형식으로 구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검증이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되고 있다. 검토는 내부회게관리제도를 자체 점검하고, 운영실태 보고서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하지만,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과 같은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검증함에 따라 대상이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이 적용사례를 참고해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절차가 강화된 회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성있는 회계정보 생성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중에는 신규 주제로 ‘IT 관련’ 및 ‘감사보고서 발행’ 이슈 등을 추가했다.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도 보완해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손상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는 이슈도 포함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사례는 한국공인회게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무의 불필요한 혼선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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