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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펀드 투자자 보호 수준 하락 지속…은행권 미흡한 판매절차 고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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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02. 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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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투자자보호재단, 펀드 판매회사 종합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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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지난해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사태를 겪은 이후에도 펀드 투자자 보호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은행들의 펀드 판매절차가 타 업종 대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펀드판매회사들의 펀드 판매 절차 및 사후관리서비스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이 가장 높은 회사는 삼성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이 4년(2017년~2020년) 동안, 한화투자증권이 3년(2018년~2020년) 동안 종합평가 A+ 등급을 유지했다.

반면 ‘C 등급’(21위 이하)을 3년 이상 유지한 회사도 있었다. 기업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이 6년(2015년~2020년) 동안, SC제일은행이 4년(2017년~2020년) 동안 종합평가 C 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기업·우리·하나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문제로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해 판매회사들의 미흡한 펀드 판매 관행이 만성화되는 것을 주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작년보다 순위가 큰 폭(10계단 이상)으로 하락한 판매회사 수도 2019년 1곳에서 2020년 4곳으로 급증했다. 국민은행이 11위에서 26위로 15계단 하락했고, 신한은행은 14위에서 25위로(△11계단), 미래에셋대우는 8위에서 19위로(△11계단), 한국투자증권은 2위에서 12위로(△10계단) 각각 내려앉았다.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을 통해 펀드 판매절차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투자자 보호 수준은 3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의 질적 수준에 큰 영향을 주는 ‘판매 숙련도’가 악화됐다. 판매직원의 전문지식 정답률은 26.0%(78건)에 불과했고, 펀드 설명 시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투자설명서를 그저 읽는 비율이 50.0%(150건)로 지난 2019년보다 7.6%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 비교 시 은행이 증권회사보다 부진한 경향은 3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 은행-증권 간 점수 차 또한 확대됐다. 은행은 평균 지점 수나 공모펀드 판매규모 등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므로 펀드 판매절차에 대한 직원 숙련도 제고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적합·적정성 원칙’ 관련 규정 준수도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는 경우가 11.3%(34건)이며, 적합한 펀드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18.3%(55건)로 2019년보다 증가했다. 투자자가 고위험 펀드 가입 희망 의사를 밝힐 경우, ‘부적합 안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비율이 49.0%(147건)로 여전히 매우 높았다.

다만 사후관리 서비스 관련 규정은 대부분 준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펀드 판매 종료 시점에서 판매직원의 성명 등 문의처를 안내하거나 사후관리 서비스 안내장을 제공하는 경우가 75.7%(227건)로 대체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사후관리 서비스 안내장을 통해 불완전판매 대응·구제 방안을 안내하는 회사도 있었다.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민원 신청방안 및 절차에 대해 설명했고, 미래에셋대우와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은 리콜제오데 내해서도 설명했다. 투자자가 5~10영업일 이내 펀드를 환매할 경우, 펀드 판매수수료를 반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화투자증권’(2곳)이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관계자는 “본 평가의 결과는 일반투자자들이 펀드 판매회사 선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이라며 “펀드 판매절차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판매직원은 별도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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