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 가구 공공택지, 서울 및 광역시 인근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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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간 국·공유지 활용 중심의 공급 대책을 벗어나 공공 주도로 도심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초저금리와 가구분화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빠른 개발이 필요해졌다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유주 중심의 조합 방식의 도심 개발에서 벗어나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 수용 조건을 완화해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공 시행은 주민의 2분의 3, 면전의 2분의 1 수준의 높은 수준의 주민동의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하겠다고 못박았다.
또한 보상안도 마련했다. 토지주에게는 기존 기대수익률보다 10~30%P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와 상가 우선공급권을 준다.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기존 전제로 추진되지만 이 사업은 아예 공공기관이 주민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하기에 절차가 더욱 신속하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현물로 선납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으로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그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만 허용해 입주 시까지 분담금 변동 등 사업 리스크를 조합원이 직접 부담해야 했다.
기존 정비 사업장이 공공 직접시행 방식으로 변경할 때 기존에 선정한 시공사는 승계되고 매몰비용 보전은 지원된다. 시공사 선정 권한은 주민들에게 남긴다는 뜻이다.
대신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공기업 단독시행 신청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토지주에게 보장한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공공이 환수한다. 이익공유형 주택 마련 비용에 쓰거나 세입자·영세상인의 이주 및 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에 활용된다.
한편, 빠른 도시정비를 통한 공급 대책과 더불어 공급 대책의 핵심인 신규 공공택지 부지의 구체적인 장소는 이날 나오지 않았다.
26만가구 내외의 주택을 공급할 대규모 택지가 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부지는 올 상반기 중 선정해 추가 발표한다. 다만 부지는 서울 인근과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실제 주택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에 정부는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의 불안심리를 달랠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충분할 공급물량이 지속될 것이라고 시장이 판단하면 현재 과열된 매수심리도 가라앉을 것이란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