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정의해 처벌하는 법은 일단 제외
김종인 "언론 중압감, 제대로 된 방향 아니다"
|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기본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당초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거짓·불법 정보를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최근 여권 내 기류 변화에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매체의 인터넷 뉴스도 넣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TF 단장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나 SNS를 주요 타깃으로 하자는 것으로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며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기사화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등 언론개혁 관련 중점처리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로 했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때 첫 보도의 2분의 1 수준으로 크기로 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받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포털 댓글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해당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법안 등이 추진된다.
특히 노 의원은 포털에 대해서도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가짜 뉴스를 포함해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된다”며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정의해서 처벌하는 법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2월 추진 과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여야 간에 논의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 같은 결정을 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범위가 지면 보도 등으로까지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거짓된 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도 보도 매체가 증명해야 해 언론 활동의 제약을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여당의 언론개혁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다”라며 “언론에 대해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