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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서울 사옥에서 대차거래 확정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3월 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탁원은 공매도 재개 전 대차거래 확정시스템을 구축해 거래 불신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편입 종목인 대형주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빌린 주식에 대한 공매도, 즉 차입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차입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은 메신저·전화·이메일 등으로 확정해왔는데, 사후에 거래 내역을 수기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가 발생해 무차입공매도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 보관 및 보고 의무를 신설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계약일시, 종목, 수량 등을 전산으로 남겨야 한다. 예탁원은 증권대차 중개 기관으로서, 시장 참가자의 법상 의무사항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면 착오 입력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거래 절차 자체가 전산을 통해 이뤄지고, 거래 정보도 전산망에 남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
예탁원은 또 계약 원본 보관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량 매매가 불가능한 중소형주의 경우, 기존 수기방식으로 거래를 확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기 계약 이후 원본을 제출받아 저장하고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또한 한번 제출받고 나면 외부인의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진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은 “참가자는 대차거래계약 내역을 입력해 확정하고 확정되는 시각을 기준으로 원계약일시가 자동 생성·저장된다”며 “원계약일시는 대차거래계약이 확정되는 일시로서 해당 일시 이후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출된 원본 자체가 조작된 경우에 이를 검증할 수는 없다. 이 부장은 “보관 이후에는 해당 계약 원본에 대해 조작이 이뤄지지 앟는다는 신뢰는 담보하지만, 내용에 대한 신뢰여부는 차입자의 책임”이라며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검증 방법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일단 내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다. 외국인 참가자에게는 국제은행간 통신망(SWIFT) 개발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해 인프라를 구축해 연내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해 고객 편의 향상 뿐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