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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하겠다” 전 여친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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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2. 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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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지난달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하다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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