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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은 농업과 임업 그리고 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태안군은 올해 상반기 총 42억3700만 원, 1인당 40만원을 5월 중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우선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자 상반기 농어민수당 신청을 당초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이달 2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태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대당 1인에게 지급한다.
단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부정수급자’,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규모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어민 1만594가구 대상 총 42억3700만원(1인당 40만원)이며, 하반기에도 11월(예정) 경 같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4월까지 지급제외 대상자 확인 및 ‘농어민수당 마을 위원회’를 통한 농어업종사 사실여부 확인 등의 ‘현장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 지난해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며 “수당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