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2019년도와 동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방지 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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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가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차 SMA를 최종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한·미 양측이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반만이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1년 3개월간 이어진 협정 공백도 해소됐다.
먼저 협정 공백 상태에 있던 지난해(2020년도) 분담금 총액은 2019년도와 같은 한 1조 389억원으로 동결됐다. 정부는 선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제외한 7245억원을 지급한다.
올해 총액은 이 금액에서 13.9% 인상한 1조 1833억원으로 정해졌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미는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총액이 인상된다. 2022년 분담금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을 적용한 1조2472억원이 되고,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평균 6.1% 인상률을 적용하면 2025년에는 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정에서 지난해와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또 SMA 개선 합동실무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동 의장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에서 참석하도록 했다.
합의문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18일 방한을 추진함에 따라, 이때 가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협정문은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