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예탁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약정금액 기준으로 건당 10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자의 주식 결제에 대해서 100억원 단위로 분할해 결제하는 제도가 조만간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증권이 확보되지 않거나 거래소와의 연동이 원활하지 않아 결제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기관투자자와 거래소, 예탁원 등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 결제 제도 도입을 논의해왔다.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을 주고 대금을 지급해야 결제가 성립되는데, 은행·보험사 등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는 예탁원이 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분할결제를 위해서는 예탁원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식 거래량이 급증하는 날 대규모 거래의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 국채시장처럼 분할결제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현재 제도 도입에 앞서 참가기관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내 제도를 시행할 전망이다. 다만 운용 지시대로 결제를 수행해야하는 자산운용사는 이번 분할결제 제도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