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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대폭 오른 20억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승용 전기자동차(52대), 초소형 전기자동차(5대), 전기화물차(50대) 등 총 107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승용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500만원(자동차 모델에 따라 상이),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750만원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초소형 935만원 △경형 2000만원 △소형 2500만원 △소형특수는 30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2021년 3월 8일) 태안에 1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 및 기업 또는 태안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사업물량의 10%(승용6대, 초소형1대, 화물5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 및 독립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신청자가 차량 영업장에서 구매계약서를 작성해 해당 영업장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 시스템을 통해 군 전기자동차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가 보급물량보다 많을 경우 출고 및 등록순으로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며 유지비도 저렴하다”며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