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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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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03. 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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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교육과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을 각각 5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교육 과정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된 전문 인력이 부동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과정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추어 협회에 등록된 자,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 (구)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다.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상품, 위험관리 사례 분석 등 전문 인력으로서 알아야 할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14일 55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금투협은 또 부동산투자자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정인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을 5월 7일부터 개설하고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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