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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5일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2000만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거나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하며 판촉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