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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포획금지 상어류를 혼획할 경우 이를 방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원양어업자 준수사항을 새롭게 정하고, 원양 참치연승 어업자 등 업종의 경우 해양포유류 등의 혼획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원양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검사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의심 선박이 국내 항에 입항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항만국 검색관을 기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에서 해수부 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바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양륙량 보고 기한을 기존 72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우리 원양업계의 해양포유류 보호활동 동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시행되면 현장에서도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