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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저소득 어가에 30만원 상당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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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4. 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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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2만여 저소득 어가에 가구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지급을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하위소득 어가 등 총 2만 어가가 가구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 받게 된다.

지자체로부터 지급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어업인은 5월 3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그 즉시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수협 선불카드로 지원받게 되며, 해당 카드를 활용해 어업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목적과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소득 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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