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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임영웅 실내 흡연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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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5. 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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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 /정재훈 기자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11일 서울 마포구청은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뽕숭아학당' 촬영 도중 건물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흡연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온라인상에는 임영웅의 실내 흡연 두 건에 대해 서울 마포구청과 부산 해운대구청에 신고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후 임영웅은 팬카페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임영웅 소속사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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