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채팅앱에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추행한 40대 회사원 징역 2년 실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526010013821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1. 05. 26. 11:3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두 명의 미성년자 성폭행·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
법원
전남 지역을 돌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4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 31일 오후 7시17분쯤 같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양(17)을 전남 곡성군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C양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추행 직후 오후 9시쯤 함께 모텔에서 나온 뒤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양이 돈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C양이 소유한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밖으로 집어던지기도 했다.

더불어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9시30분쯤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부둣가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양(15)을 성폭행 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미성숙함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을 판단했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