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먼저 규제 소관부처의 임시허가 근거법령 정비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 승인 이후 관련 규제 소관부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인 ‘최대 4년’ 내에 임시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법령정비 지연 시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불가피하게 법령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정비 완료 시까지 연장했다. 다만 법령정비 대상이 법률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들이 사업 중단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혁신적 노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춰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행정 불편도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