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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상가, 노유자 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1000㎡ 미만) 중 준공 후 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대상이다.
건축물관리 전문가가 현장조사와 면담을 통해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상 태 점검 확인 결과를 제공하고 해당 건축물에 최적화된 성능관리 방안도 제시해준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확인서는 건축물의 성능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건축물의 구조와 화재안전, 에너지성능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로, 자동차 매매 시 활용 중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유사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