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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검사기간은 오는 11~25일이고 수거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과 더치커피(콜드브루)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 빙과류, 비가열 음료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식품의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 세균수 등을 확인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하거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에 대해 제빙기에 대한 주기적인 내부를 세척·소독하고 필터 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얼음을 담는 도구도 살균·소독하고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인기 식품을 사전 검사하여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