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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교사, 설 자리 줄어든다…‘담임 배제’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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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기자 | 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6. 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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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교육부, 성폭력 징계처벌 교사 담임 배제 적용 담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시적 배제 한계점도 지적…일각에서는 "담임 기피 현상에 특혜" 우려도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등 각종 성(性)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가 교단으로 돌아와도 최대 10년 간은 담임을 맡지 못 한다.

일단 교육계는 학교 현장에서 성 비위 연루 교사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놨다. 반면 일각에서는 담임 배제가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벌칙’보다는 오히려 ‘특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교육부는 15일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최대 10년, 최소 5년 간 담임을 배정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령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사는 10년,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견책은 5년 간 담임에서 배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가 일정기간 학급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 시행령 적용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성 비위로 파면·해임이 될 경우 현행법상 사실상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담임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징계처분 교사는 강등과 정직, 감봉·견책 징계를 받은 이들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징계 시효 등을 감안해 개정법 시행 등에 맞춰 담임을 맡을 수 없는 교사는 전국 공·사립을 포함해 총 460여명에 달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성 비위 징계 처분자에 대한 담임 배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년간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1093명 중 절반(48%)에 이르는 524명이 교단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와 학생 간 분리를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담임 배제 기한이 지날 경우 다시 담임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인 담임 배제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내놓고 있다. 또 최근 들어 담임 업무가 가중해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 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담임을 못 맡는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위상이 낮아지는 만큼 징계적인 성격이 있는 조치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담임 업무를 가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게 오히려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담임을 맡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학교 내에서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성 비위 징계교사의 담임 배제 외에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승욱 기자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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