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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완도항에서 해양오염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순찰을 강화해 항내 순찰 중 선저폐수(빌지)를 불법 배출한 A어선을 현장에서 목격해 적발하게 됐다.
이번 사고는 7월 조업을 위해 선박을 정비 하던 기관장이 배전반에 있는 잠수펌프 스위치를 오작동해 선저폐수를 해상으로 배출하게 됐다. 해경은 선저폐수가 바다로 배출되자 연안구조정, 방제1호정, 해양환경공단을 투입해 해상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확산 방지와 수거를 완료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어선들이 선저폐수를 기름으로 여기지 않고, 잠수펌프를 사용해 해상에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저폐수는 연료유·윤활유 등이 새어나와 기관실 밑바닥에 고여 바닷물과 섞여 생긴 유성혼합물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상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