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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 5월31일~6월 4일까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곳과 의사가 스스로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5곳을 점검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 다른 오피오이드 계열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진통제다. 지속적인 만성 통증의 완화를 위해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39곳)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11곳) 등이다. 이 중 6곳은 중복 적발됐다.
오남용 사례로는 △약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과 용량(1매/3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약 1개월간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료기관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펜타닐 패치를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 및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