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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보유율 요건을 기존 10~51%에서 10%로 대폭 낮추고 지분보유조건도 기존 수은 대출만기까지 보유에서 완공 후 지분매각 가능으로 완화한다.
특히 친환경, 인프라를 비롯한 중점 정책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주고 수수료도 인하한다.
또한 해외건설 수주·계약 등 해외 출국 필요 기업인에 지원 중인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3개월~1년 이내 출장자 및 동반 가족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신규 포함하고, 중요한 행사 참석 등 긴급한 출장 요구 시에는 백신접종 별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우리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컨설팅 지원을 올해 확대(기업당 최대 12시간)하고 자문빈도가 많은 사항은 매뉴얼화해 해외진출 건설기업에 제공한다.
내년 사업 타당성조사(F/S)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상대 발주처가 직접 요청하는 F/S 및 제안형 투자개발사업의 제안서 작성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전문 공공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정원·조직을 확대하고 법정자본금 한도액 증액 검토, 해외협력센터 추가(방글라데시) 등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