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관계자는 5일 “선물 거래 서비스를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2018년 최대 4배율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다 도박장 개설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올 4월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1년간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은행에서 사용자 실명계좌를 확인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 9월 특정금융정보법 유예기간 종료 후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 중개 서비스를 금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암호화폐 선물 거래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