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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택시 운전 못한다…음주운전도 운수업 종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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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7.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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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부터 시행
오후 6시 이후 택시 2명까지만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성범죄자의 택시운전 자격이 최대 20년간 제한, 사실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도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번에 자격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을 포함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범죄를 자행했다면 즉각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한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했는데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 외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여기에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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