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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구내식당 경쟁입찰 당부…향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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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1. 07. 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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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서초
연합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통한 대외개방을 당부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자사 구내식당 운영을 삼성웰스토리에 맡겨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고 결론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 준법위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삼성전자로부터 삼성웰스토리 사건 경과와 조치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고, 삼성전자 등 4개 사와 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 준법위는 “삼성전자로부터 경쟁입찰 도입 등 단체급식 대외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며 “구내식당 대외개방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했고, 위원회는 향후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기업 준법 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제고를 위해 내달 삼성 관계사 부사장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우진 위원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위원이 이달 삼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삼성전자로부터 ESG 경영 관련 활동 경과와 성과, 향후 계획을 듣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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