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초저금리 시대 막 내렸다…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826010014995

글자크기

닫기

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08. 26. 18:3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이주열 "금융불균형 완화 기대"
올해 성장률 전망 4.0%대 유지
기준금리 추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0%에서 0.75%로 인상하면서, 최저 기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차입을 통한 과도한 수익 창출 수요 등 유동성 확대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내다보며, 지난 5월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과 방역조치 완화가 이뤄지고, 경제활동 제한도 올해 4분기 이후부터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다만 코로나19 여파에 잠재성장률은 2%로, 2019년 8월 추정했던 평균치 2.5~2.6%보다 상당폭 낮췄다.

한은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낮추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이후 금통위는 5월 28일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해 최저 금리인 0.5% 수준을 15개월 간 유지했다.

금통위는 완화적 기준금리가 1년 넘게 유지됐던 만큼 금융불균형이 심화돼,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오름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주체들의 비용이 높아지고 위험선호성향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 통해 국내 GDP 성장률이 올해 4%, 2022년 3%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 내놓은 수준과 동일하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예측가능하고, 지난해만큼의 큰 위축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국내경기가 당분간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을 받겠으나, 백신접종 확대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민간소비가 감염병 재확산으로 회복흐름이 주춤했지만, 추경 집행 효과 등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지난번 추정(2019년 8월, 2019~2020년 평균 2.5~2.6%)보다 다소 하락했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야기하지 않는 최대 생산량(잠재 GDP)의 증가율을 말한다. 이 총재는 그 배경으로 “1차적으로는 코로나가 남긴 상흔 효과 영향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성장률 하락 요인”이라며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이번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문구를 빼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기준금리가 1%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 2분기말 기준 가계부채 1800조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약 9조원의 이자 부담이 늘게 된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요 은행 대출 금리 등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은은 현재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지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