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내년부터 출산지원금 200만원·월 30만원 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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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취약층 생활 안정과 출산 장려, 국민건강 지원 등에 지출할 2022년도 예산을 올해(89조5000억원)보다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604조4000억원의 16%에 해당한다. 올해 예산 대비 증가 규모(7조3611억원)는 정부 전체 증가분(46조4000억원)의 15.9%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5.02%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를 6만6000개로 늘리고, 근로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축액 월 10만원당 정부가 1~3배 더하는 희망저축계좌 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일시금으로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만 0~1세 기간 매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바우처 형태로, 미이용 시 현금으로 받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 약 43만명이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글로벌 백신허브 등 제약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K-글로벌 백신 펀드는 2022년 5000억원, 2023년 5000억원 규모로 2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매년 국비 500억원을 지원한다.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지원과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 개발 부문 등에도 올해보다 87.5% 늘어난 4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