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제고, 제도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국가 노력 의무 헌법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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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식량자급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되풀이되는 기후 위기에 식량 위기까지 더해진다면 인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농작물 생산비 보장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헌법 제123조 제4항의 이행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박평식 한국농업개발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기후위기 시대 식량자급 대응 방안’ 주제로 미래 농업의 역할과 식량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평식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경지 및 에너지 자원의 한계, 코로나로 인한 물류 제한 등으로 인해 세계 식량 위기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식량 자급 목표설정 시 농지 면적 확보계획과 품목별 곡물 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영상회의(ZOOM)로 진행됐으며 유튜브 ‘서삼석TV’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