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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세기업·소상공인 재산세 감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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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1. 09.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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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대상 납기 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시행
전남도청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데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523명에게 재산세 1억2000만원을 경감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영업이 금지돼 지원이 필요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세를 배제해 도내 612개 업소에 13억원을 감면했다. 무안, 함평 등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 또는 사업자 6만2000명에게 주민세 12억원을 감면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도록 시군 공무원과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소규모 자영업자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11만명에 대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업체를 지원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 급감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분 중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612개 업소에 대해 중과세를 배제해 3억2000만원 상당을 감면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 578개 법인의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비대면 서면 세무조사로 대체하고 관광숙박업·여행업 등 영세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및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시장 사용료 등 서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도 감면을 크게 확대한다.

손점식 도 자치행정국장은 “착한 임대인 등의 지방세 감면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징수유예 등의 조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작은 위로와 일상회복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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