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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은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이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 불법자금 세탁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코인원 AML 센터는 의심거래보고를 중점으로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과 함께 KYC(고객확인제도) 인원에 대한 검증, 관련 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 대외 협력체제 구축 등을 이행하게 된다.
코인원은 AML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AML(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기본교육을 비롯해 STR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추가 채용을 통해 센터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코인원은 연내 신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KYC) 시행을 예고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 AML 센터의 STR 대응을 통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금융권에 준하게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