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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보편적 역무 관련 사항에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주요 FTA 체결국인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인의제법인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초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던 것 관련해, 이러한 예외사유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공익성심사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상의 규정 명확화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