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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일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즉시 상향하고 이날부터 7일까지 1주간 도내 모든 오리농장과 전통시장 거래농장을 일제 검사하고, 가금 사육농가의 방사 사육을 금지했다.
특히 농장 간 방역거리를 확보하고 겨울 철새와 오리농장의 접촉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도내 오리농장 108농가 183만5000마리에 대해 휴지기제를 시행키로 했다.
현장에서 농장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방역 전문가인 도 가축방역관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을 동원해 농장 점검을 강화한다. 가축방역관과 방역요원은 농장 CCTV에 저장된 영상으로 농장 출입 통제상황, 출입자 방역수칙 준수 여부,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축사 소독 등 정보를 확인해 미흡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선제적 예방 방역조치로 도내 699개 모든 가금농장을 일제 점검했으며, 오리농장 소독시설 보완을 위해 45억원을 투입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24개소를 보강하고, 철새도래지 통제구역 20개소를 재지정했다. 농장별 전담공무원도 지정해 밀착 관리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4단계 소독을 의무화한 도지사 특별조치와 함께 가금농장 출입통제·준수사항에 대한 15가지 행정명령도 내렸다.
소영호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외부 사람 및 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철새도래지는 절대로 방문하지 말아달라”며 “그물망·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축사별 전용 방역복·장화 착용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농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8개 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34건의 AI 항원이 검출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11건, 전북 8건, 충남 7건, 충북 3건, 경북 2건, 광주·경남·제주 각 1건이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18건, 바이러스 미분류 10건, 검사 중 5건, 고병원성 1건(H5N1)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