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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올해 광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 소홀 탓에 영조물 피해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역시 낭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供用)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하며 설치 또는 관리에 결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나 손해가 생긴 때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나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광주시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내역은 2018년 7억870만3000원, 2019년 8억1107만9000원, 2020년 9억30만9000원, 2021년 9억9460만2000원으로 매년 공제사업 손해율과 보상한도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연도별 배상 내역은 2018년 551건(지급공제액 4억81604만4000원, 추정공제액 1억9016만6000원), 2019년 520건(지급공제액 6억7446만1000원, 추정공제액 7767만2000원), 2020년 695건(지급공제액 1억1904만7000원, 추정공제액 1억2650만6000원), 2021년 9월말 기준 1625건(지급공제액 14억4654만5000원, 추정공제액 3억5415만8000원)이다.
특히 김 의원은 영조물 배상 대부분이 도로 관리부실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빙상장과 골프연습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인파악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영조물 중 도로 관련 피해 내역은 2018년 321건, 2019년 288건, 2020년 491건 2021년 9월말 기준 1425건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