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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광주 모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28명으로부터 3만7000원 상당의 생일선물(케이크 등)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두달 뒤인 10월에도 모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1명으로부터 4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가 감봉 2개월과 징계부과금 8만원을 부과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2016년9월28일)된지 5년이 지났지만 광주 학교현장에서 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건, 2018년 4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올 현재 2건 등 10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에만 수수자와 제공자 등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과를 요청하고 4명은 감봉·경고·강등 등의 조치를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광주시교육청의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보상제도 등으로 학교에서 촌지 수수 관행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5년 차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뿌리 뽑히지는 않고 있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점검과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시민모임측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는 청렴이 가장 위협받는 시기인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승진·전보 등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청탁 방지를 위한 조사전담팀 운영, 교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물 샐 틈 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