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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남도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20만~150만원을 연 2회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 회당 3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다.
전남도는 지난해 57명의 난임부부를 지원, 3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올해는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원하면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을 확인할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남도는 ‘한방 난임치료’ 대상도 확대해 올해부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