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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의원·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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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2. 01. 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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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교육 모습/제공=예천군의회
경북 예천군의회는 20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올바른 공직선거법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김기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기부행위 제한과 선거 관련 제한사항 등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와 관심을 높였으며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이어져 교육 효과가 한층 더 높아 졌다.

김은수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숙지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원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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