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가구 12억4500만원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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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감면 대상은 2차와 동일하게 밀양시 전체 수용가(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욕탕용)이며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해 준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적용하며 오는 3월 10일부터 발행되는 3월분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요금 감면 시행으로 시 전체 3만 여 수용가에서 3개월간 약 12억4500만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금융기관은 감면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2차 때 약 9억7700만원을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3차 감면지원을 결정했다”며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