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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3~5월 상·하수도 요금 감면...3만가구 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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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2. 02. 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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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3차 감면 시행
3만가구 12억4500만원 혜택 예상
사본 -20220218-밀양시 상하수도요금3차감면
밀양시청 청사 정면 홍보전광판...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홍보하고 있다. /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3월부터 5월까지 밀양시 전체 수용가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3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3차 감면 대상은 2차와 동일하게 밀양시 전체 수용가(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욕탕용)이며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해 준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적용하며 오는 3월 10일부터 발행되는 3월분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요금 감면 시행으로 시 전체 3만 여 수용가에서 3개월간 약 12억4500만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금융기관은 감면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2차 때 약 9억7700만원을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3차 감면지원을 결정했다”며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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