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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유행 속 개학…2주간 등교 여부 학교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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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3. 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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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코로나19 확진시 '출석인정' 결석…14일부터 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분주한 개학 준비<YONHAP NO-5429>
경기도 군포시 둔대초등학교에서 방역 업체 직원이 개학을 앞두고 교실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2일 일제히 개학한다. 정부는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학사운영은 교육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정상등교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혹은 ‘등교중지 비율 15%’를 기본 지표로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4단계 유형(△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와 활동 제한 △일부 원격 수업 △전면 원격수업)으로 운영한다.

다만 오는 11일까지 2주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학교는 개학일인 2일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주2회 분량)를 배분하고 사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2회 자발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등교해야 한다. 의무는 아니지만 검사 결과를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입력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되지만, 대체 학습을 이수했는지 여부는 출결 처리와 관련이 없다.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의 등교 여부는 이달 14일부터 달라진다. 13일까지는 동거인이 확진됐을 경우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다면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하지 않았다면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그러나 14일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동거인 확진 후 초기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확인까지 등교중지를 권고하지만 이 역시 강제는 아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해 학생·선생님·학부모들께서는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학교는 지난 2년간 다른 어떤 대규모 시설보다 안전을 지켜온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만8993명 늘어 누적 327만3449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중 18세 이하는 3만587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5.8%를 차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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