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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내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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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3. 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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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21% 인상
18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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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를 연 1회,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며, 올해 교육급여는 전년보다 평균 21.1% 인상됐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해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오는 1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할신청할 수 있다. 집중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온·오프라인 서점이나 EBS 강의 시청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연 10만원을 주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간해 지원하므로 학기 초인 이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새로 신청해야 한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교육그병를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이번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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