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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이용섭 시장, 이권 챙긴 동생 실형 선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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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2. 03.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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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재선 도전 의사에 "친인척 비위 도의적 사과부터"
이용섭 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4일 시청 기사송고실에서 출입기자단에게 시정주요현안을 설명하고 재선의지를 밝히고 있다./제공=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건설사 철근 납품 과정에 특혜성 거래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이 시장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용섭 시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서 재선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자신의 동생이 호반건설에 특혜성 납품을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도의적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동생의 혐의가 이 시장 개인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시장은 친인척 중 누군가가 시민들이 자신에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사사로이 이권을 챙기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 동생의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 부족 책임은 사과하는 것이 다시 한번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는 시장 후보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지난 2월 1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 이모(6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인 이용섭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133억원 상당인 1만7112톤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이씨가 범행 당시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였던 형의 지위를 내세워 철근 납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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