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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년·올해 임금교섭 병합” 제안에 노조 “꼼수”…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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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2. 03. 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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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원들이 지난 달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모습./사진=박지은 기자 @Ji00516
삼성전자 노사가 2021년도 임금교섭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측이 지난해와 올해 임금교섭을 병합해 논의하자고 하자 노조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회사가 개선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쟁의 행위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25일 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지금이라도 2022년 임금교섭을 통해 작년 임금 의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작년과 올해 임금교섭을 병합해 진행한다면 원활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삼성전자의 제안은 지난 주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과 노조위원장의 만남 자리에서 노조가 다음 주까지 그간 진행한 임금교섭 내용과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한 데 따른 조치다.

노조는 그동안 기본급 정액 인상, 성과급 지급 기준 개정, 유급휴일 확대, 포괄임금제·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2021년 임금교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편법”이라고 힐난했다.

또 “회사의 꼼수에 대해 조합원과 삼성 직원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더 큰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노조의 핵심 요구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파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5차례 임금협상 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합원 투표가 가결되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노조가 파업에 나선다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후 첫 파업이 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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