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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 30분께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5)가 고소작업대에서 외부계단의 볼트를 조이던 중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해당 공사 현장이 공사금액 50억원인 현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없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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