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생산·유통 중단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되거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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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에 관한 정보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경산업·SK케미칼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두 업체가 2011년 8~9월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을 적극 수거하기 시작했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제척기간(법률상 정해진 존속기간)을 지났다는 것이다.
원심은 두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2018년 3월 처분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인 제척기간을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척기간은 2012년 3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애경산업·SK케미칼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2012년 3월 이후 종료됐다면, 개정 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 공정위 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업체는 2011년 8월 31일께부터 더 이상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생산·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그 후로도 이 사건 제품은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이 있어, 이 사건 제품의 유통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의 사용 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보여 유통의 중단·수거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2012년 이후 사건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수거된 자료가 존재하고 2013년 3월 무렵에도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진열돼 있었던 자료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심은 해당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방법, 제품에 대해 이뤄진 수거 등 조치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를 사회통념에 비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