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은 300㎡(약 90평) 이상, 이·미용원과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약 150평)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새 시행령에 따라 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이·미용원,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300㎡ 이상인 목욕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이 시행되는 오는 5월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시설부터 개정안을 적용키로 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