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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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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4. 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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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5월 22일까지 한시 허용…1인당 최대 4명 제한
48시간 내 코로나19 음성 확인 결과 필요…현장서 키트 검사도 가능
104세 어머니와 70세 아들의 손<YONHAP NO-3420>
지난해 9월 14일 경북 상주시 한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이 면회 온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연합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오는 30일부터 약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에 따른 입소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고려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약 3주간 요양병원·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 환자와 입소자들은 가족들과 영상통화나 전화로 안부를 전하거나, 가족들이 방문해도 통유리를 사이에 두고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다.

이번 접촉면회는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면회객·입소자·시설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되며,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사람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입소자의 경우 18세 이상은 4차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면회객의 경우 18세 이상은 3차접종을 마쳐야 하고, 17세 이하의 경우 2차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원환자와 입소자, 면회객들은 2차 이상 접종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경우(해제 후 3~90일 내)도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면회 시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면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면회 참석하신 분들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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