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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코로나19와 동급…‘2급 감염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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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6. 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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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결핵·수두와 같은 등급
국내 유입 땐 ‘주의’로 상향 가능성
오늘부터 입국 후 코로나 검사 1회만<YONHAP NO-2472>
1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 /연합
방역당국이 인수공통 감염병(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병)인 ‘원숭이두창’에 대해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프리카 밖으로 번진 적 없던 이 감염병이 최근 유럽과 미국·중동 등 31개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했다. 고위험집단에서의 위험도는 중간, 일반인에서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눠 적용중이다.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유행 시 발령되는 조치로,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과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이 해당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원숭이두창 국내 감염 사례는 없지만, 당국은 향후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기준 31개국에서 473명의 확진자와 136명의 의심자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즉시 대책반을 가동해 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료계, 민간전문가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환자감시 및 의심사례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도 추진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현재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의료기관은 2급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고시개정 이전까지 원숭이두창을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준해 의심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대응 등의 선제적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특성상 국내 유입되더라도 대규모 확산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숭이두창)은 팬데믹을 일으키기에는 전파 경로가 상당히 단순하고, 전파력도 코로나19에 비해 낮기 때문에 대규모 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한편 원숭이두창의 잠복기는 통상 6~13일, 최장 21일이다. 귀국 후 3주 이내 38도 이상 발열, 오한, 두통,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해야 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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