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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1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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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2. 06. 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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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예천군은 제1기분 자동차세 1만9127건 21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예천군청 청사./제공=예천군
경북 예천군은 제1기분 자동차세 1만9127건 21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14일 예천군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이어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를 100% 감면함으로써 영업용 차량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용수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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