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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60일 넘게 해외 체류시 ‘기초수급’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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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6. 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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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중 90일→180일 중 60일 초과로 강화
자산형성지원대상인 청년 소득·재산기준 규정 등
0보건
앞으로 6개월간 6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기초생활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중위소득 이하 청년’으로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급여 중지 기준을 ‘최근 6개월간 통산해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해 60일 넘게 외국에 체류했거나 최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했다. 외국에 체류하면서 단기간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 중 자산형성지원 대상인 청년을 구체화하는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하며,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 급여 중지 기준 강화 규정은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을 두텁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규정을 악용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부적정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규정을 악용하는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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