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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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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6. 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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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3개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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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등 세부 내역.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2~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2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선정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위생복 미착용(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검사한 결과, 식품첨가물이 기준보다 많이 사용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돼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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